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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아이들 위한 '미성년 펀드' 열풍

이병태

입력 : 2007.11.15 12:30|수정 : 2007.11.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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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주부 조은아 씨.

조 씨는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등 앞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목돈 마련 방법으로 펀드를 택했습니다.

아예 자녀 명의로 가입해 아이들에게 쓸 자금을 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은아/서울 도원동 : 교육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아이들의 향후 결혼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도 펀드를 가입해서 하면 훨씬 더...
수익률도 좋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 씨처럼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이나 재산 증여 수단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8개사의 펀드 잔액을 집계한 결과,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자금은 1조 2,600여억 원.

6천여억 원에 그쳤던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재훈/증권사 자산운용리서치팀 선임연구원 : 자사의 경우에, 어린이 관련 펀드 계좌 수는 연초대비 30만 계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펀드 이름도 '아이', '꿈나무' 등을 포함한 어린이 전용 펀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어린이 전용펀드는 모두 20여 개.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전용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평균 50.2%.

최고 수익 66%를 올린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 펀드 상품에 비해 판매보수가 최대 절반정도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펀드를 이용하는 투자자도 많아졌습니다.

[이재훈/증권사 자산운용리서치팀 선임연구원 : 자녀의 교육자금뿐만 아니라 자녀의 증여의 목적으로도 자녀 명의로 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펀드로 증여할 경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금액이 1,500만 원, 성인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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