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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고분양가, 비싼 기반시설비 탓?

입력 : 2007.11.15 11:47|수정 : 2007.1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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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용인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가 시에 제출한 분양 승인 신청 가격은 3.3㎡당 1,790만 원.

비싼 분양가로 인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건설업체는 시에서 요구한 기반시설설치비를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일반 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 승인을 내줄 때 도로 개설 조건이라든지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아파트의 분양가 중 도로나 공원 등 공공 기반 시설비로 사용한 비용은 3.3㎡ 당 56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31%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서 분양을 했던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기반 시설 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분양가의 20%를 넘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건설회사 관계자 : 시에서는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면 도로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 예산은 없고 하니까 업체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올리려면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죠.]

거기다 문제는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설치비 부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 지자체들이 인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좀 과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반시설별 공공성을 평가해 사업자의 부담 기준을 정하는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성/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공공성 평가 지표를 보고 산정을 해 놓으면 기부체납 되는 면적이 주어질 테고 용적률이 나올 테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전체 분양가에서 5~10%는 낮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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