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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법 문제있다"…거부권 행사도 검토

정승민

입력 : 2007.11.14 20:12|수정 : 2007.1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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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와대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오늘(14일) 발의된 특검법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 SDS나 삼성 에버랜드 사건처럼 검찰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포함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90일 정도인 수사기간을 200일로 잡은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만약 현재 발의된 삼성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장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그때 가서 거부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한나라당이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함해 별도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비판은 진실규명보다는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번 특검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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