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체 기술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 출자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해 기술 관련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출원중인 권리·정보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