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수선을 맡긴 바지를 두고 바지주인과 세탁소 주인 사이에 1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이 빚어졌다.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모(32)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세탁소에 " 길이를 줄여달라"며 흰색바지를 맡겼고, 세탁소 주인 양모 씨는 잘라낼 부분을 검은 색 펜으로 표시를 하고 주문대로 바지를 수선했다.
정 씨는 수선한 바지를 찾아와 집에서 물세탁을 했으나, 바지에 남아있던 검은색 펜의 잉크가 번져 흰색바지는 입을 수 없게 됐다.
정 씨는 세탁소 주인 양 씨를 상대로 "바지가격 29만 2천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 을 제기했고, 양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25만 원을 물어줘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실제 바지 값 22만 8천 원보다 많은 돈을 배상한 것을 알게 된 세탁소 주인 양 씨는 화가 나 "바지 시가보다 많은 돈을 배상했으니 잉크가 번진 바지라도 돌려달라"며 오히려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잉크가 번진 바지를 버린 정 씨는 바지를 돌려줄 수 없었으나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재판부는 결국 양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4일 양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바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피고는 바지를 돌려줄 의무 가 있다"면서도 "당시 바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바지의 재산상 가치는 0원"이라 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