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전, 후의 검사비용을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봐 온 보건복지부와 달리 수술 전 일반적으로 하는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안과 의사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4천6백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처분했던 9백37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4년 라식수술 환자에게 수술 전,후의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4천6백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9백37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라식 수술을 하는데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환자에게 행한 일반적인 근시질환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 후 이뤄지는 검사는 수술에 수반되는 만큼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