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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생색내기용 유류세 인하 대책 '눈총'

박진호

입력 : 2007.11.14 12:27|수정 : 2007.1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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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대책은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촛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석달 동안 한시적으로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30%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와 LPG, LNG의 특소세가 각각 27원과 12원, 18원이 내립니다.

소비자가격의 60% 가까이 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환경문제에 대해 역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세금을 깎아서 유가에 대처하기는 이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지 않겠는가.]

1리터에 630원을 기준으로 30% 한도에서 탄력적용되는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는 현재 2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를 바꾸지 않고도 교통세를 10% 더 내릴 수 있지만 재경부는 세금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채수찬/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탄력세율의 취지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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