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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의원, 신테러특조법안 가결…참의원 회부

곽상은

입력 : 2007.11.13 18:04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급유지원 재개를 위한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곧 야당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참의원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급유 지원이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 테러특조법은 기한이 연장되지 못해 지난 1일자로 효력이 정지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대체 법안으로,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급유·급수 지원에 한정하고 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