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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유류세 30% 인하…휘발유·경유는 무산

박진호

입력 : 2007.1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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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등유와 LP가스 등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가 30% 인하됩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의 일괄 인하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난방용 유류에 붙는 특소세가 12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대비 30% 인하됩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13일) 당정 협의에서 등유와 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의 특소세는 현재 리터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킬로그램당 40원에서 28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와 신당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 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동절기 3개월 동안 난방비 7만 원을 분할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추진했던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 일괄인하는 정부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대통합신당 정책위 의장은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세법 심사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를 계속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