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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 병원, 항공운수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또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