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을 해치는 여성용 성인용품의 수입 통관불허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열린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여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통과보류 조치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에 관한 심사 청구를 논의한 결과, 관련 업체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업체는 여성용 성인용품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B업체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0%인 말레이시아산 팜오일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일반 관세율(2%)로 수입신고 수리한 뒤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각각 심사를 청구했다.
관세심사위원회는 A업체가 수입하려는 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는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 입장에서 쟁점 물품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관세청이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한결같이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신청을 위한 의사표시 등의 선행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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