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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난방용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30%까지 인하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의 일괄 인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13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난방유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등유와 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등유에 붙는 특소세는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도 광열비를 월 7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난방비 보조금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월 7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일괄인하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해, 정치권이 추진했던 휘발유, 경유 특소세 30% 인하는 어렵게됐습니다.
김진표 대통합신당 정책위 의장은 고유가 속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휘발유, 경유 탄력세율 제도는 지금같은 시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대처하는 곳이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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