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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능 당일 휴대 가능·금지 물품

입력 : 2007.11.12 14:10|수정 : 2007.11.15 10:32


구 분 내 용
반입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물품 신분증(사진 부착),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시각 표시기
능만 부착된 일반시계 등
휴대금지물품 - 휴대가능물품 및 감독관 확인 후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휴대 불가
-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비 고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가 준비되며 감
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등)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
-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
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
우 부정행위로 간주
-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
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
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