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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도시개발시 대중교통체계 의무화
이홍갑
입력 : 2007.11.11 11:17
내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택지와 도시개발 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짤 때 도시와 인접지역의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10만㎡ 이상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복합단지개발사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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