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인감을 도둑맞고 비밀번호까지 쉽게 노출됐다면, 절도범이 예금을 인출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모 씨가 은행 직원들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통장과 인감은 물론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점 등을 볼 때 금융기관이 별다른 의심을 갖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을 도둑맞고, 범인들이 집 전화번호로 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6천4백만 원을 인출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