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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건축물 준공 때 내도 된다

이홍갑

입력 : 2007.11.11 11:11


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