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퇴직금 도입을 위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33년 가입시 평균 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시 40%'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해에는 60%로 낮춘 후 향후 20년간 1년마다 1% 포인트씩 낮추도록 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22년까지는 현행과 같은 60세로 유지하되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추게 했다.
공무원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금액도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과 같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임금이 민간 중견기업의 90% 이상까지 인상됐고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의 상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땅히 추진해야 할 당위의 문제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토대로 오는 12일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법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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