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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오락·스포츠 등에만 허용해야"

입력 : 2007.11.09 14:19

강미선 교수, 케이블TV협회 토론회서 제안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한 가운데 뉴스나 시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중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중간광고 횟수는 케이블TV처럼 최소 45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회, 60~90분 프로그램에는 2회, 90분 이상 프로그램에는 3회 이내로 허용해야 하고 중간광고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미선 선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광고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중간광고를 허용할 프로그램 유형을 스포츠, 쇼/오락, 대형 이벤트, 영화, 드라마로 한정하고 뉴스, 시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광고 횟수는 케이블TV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허용하되 ▲평일 프라임타임과 오전 9~12시, 주말 낮 12시~오후 5시 정도만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 주인공 및 출연자가 출연한 중간광고 금지 ▲광고주의 프로그램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중간광고 세부 시행방안으로 제안했다.

강 교수는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도입은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을 희석시키는 등 현행 방송법에 저촉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질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매체의 균형발전 및 다양하고 건강한 여론 형성 차원에서 타매체 산업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간광고는 상업방송만 허용하고 공영방송은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오창우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지상파방송 3사는 수익이 단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장사를 하다 내부수리한다고 음식값을 두배로 하거나 음식량을 줄이면 안되는 것처럼 중간광고 허용의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해 당사자간 싸움을 벌이는 과정 속에 결국 원안대로 가는 공론화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중간광고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중립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않고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방송위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전체 미디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전체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 생각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효선 CJ미디어 상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두고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수 단국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간광고를 하더라도 타 매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중간광고는 총량 제와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불참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2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정책방향만을 정한 상태다.

방송위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간광고 허용범위 등 세부안을 연내 확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