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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1일과 1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도심집회와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행자부와 법무부, 건교부, 노동부 등 4부 장관 공동명의로 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의 시청 앞 집회와 관련해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파업자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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