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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부동산의 취득한도는 3백만 달러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점차 확대된 것인데 내년부터는 아예 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늘고 있는 외환보유고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외환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했기때문입니다.
해외 송금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고, 건당 천 달러 이내의 송금은 아예 연간 송금 한도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은행에만 허용된 외화 환전도 다음달부터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 : 일반 국민과 기업, 일반 금융기관 등 거래 참여자의 불편이 없도록 외환 거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선진화 하고자 하고.]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쪽 부동산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국가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위한 치밀한 감시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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