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군대 안가려고 국적 전환 후 '얌체 회복' 안된다

김수형

입력 : 2007.11.08 21:02|수정 : 2007.11.09 14:53

동영상

<8뉴스>

<앵커>

미국 시민권자로 살다가 군대갈 나이가 지나자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던 42살 진 모씨는 지난 9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잡았습니다.

단기 비자로 머물다 비자 만기가 다가오면 가까운 외국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5년 동안 한해 평균 열흘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국적 회복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허했습니다.

국적을 회복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35살을 넘긴 뒤 회복 신청을 낸 것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 : 이분의 미국시민권 취득은 미국에서의 영구체류목적이 아니라 병역기피목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국적 회복 신청에 대해서 불허신청을 했습니다.]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던 자는 회복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