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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불심 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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