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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신 씨는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무차별적 성로비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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