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어 "원고가 입은 명예 손상에 대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피고들의 이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9월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 하에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 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3면에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