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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 2007.11.08 15:31


현재 300만 달러까지로 제한돼있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의 한도가 내년중 폐지된다. 또 12월부터는 100만 달러를 넘는 달러를 송금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제도 개선은 기본적으로 경상.자본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선진화한다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내외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를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09년까지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면 전체 경상·자본거래중 절차제한(재경부.한은 신고)대상거래가 지금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또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의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등 국내의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방안도 담고 있어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락세를 저지하는 데도 다소나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외환거래 국제규범에 맞게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자유화 = 외화나 원화, 귀금속 등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입은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다.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현재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300만 달러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한다. 이는 당초 2009년까지 폐지하기로 돼있었으나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한도폐지시기를 앞당겼다.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신고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건당) 초과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고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12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한다.

▲비거주자 채권투자 통합계좌 허용 = 외국인투자자가 원화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었으나 내년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차거래 신고절차 개선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차입(대주)시 누적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면 한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12월부터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00억 원 초과시 500억 원 범위 내에서 포괄신고 후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외화.외화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신고를 면제해준다.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환전.이체 절차개선 =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선물에 투자할 때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은 투자시점에 환전해 증권사 등의 원화 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이를 국제관례에 맞춰 외화자금이 은행 원화계정을 경유해 증권사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주식의 국내증시 교차상장 절차개선 = 외국증권을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거래물량 등 내역을 재경부에 사전신고하도록 돼있으나 다음달부터 교차상장의 경우 최초 상장시에만 신고하고 이후 거래물량 변동내역은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용 개선

▲거래제출서류 간소화 =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할 경우 수입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내년 1월부터 연간 5만 불 범위내에서 해외송금시 구두 거래증빙을 허용한다. 전년 5천만 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온라인 자료의 거래증빙 범위도 확대한다.

▲상계제도 개선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상계는 한은에 신고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 50만 달러 이하의 상계는 은행 신고만 하면 된다.

▲해외 긴급경비 송금제도 보완 = 거주자의 해외여행시 여권분실 등의 사고로 경비를 긴급송금해주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국민인 비거주자(해외유학생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경비사용절차 현실화 = 유학생 계좌 등을 통해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게 경비를 송금할 때 국내 신용.현금카드 사용을 합법화한다.

▲해외은퇴비자 발급을 위한 송금절차 마련 = 은퇴비자나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상 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다음달부터 이런 경우에도 해외이주에 따른 송금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국적 자녀의 학비 송금절차 마련 = 한국국적의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수학하는 경우에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증거금거래 제도 정비 = 증거금거래 방식의 외환투자 거래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최소 증거금률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거래취급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

▲비은행 금융기관 외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에서도 환전시 외국통화의 매입 뿐 아니라 매각도 허용한다. 또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도 허용한다.

▲PEF의 해외 M&A 활성화 = 12월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투자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PEF를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해외증권투자시 한국은행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장외파생금융거래 활성화 = 금융기관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절차를 12월부터 모두 면제한다. 다만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보고는 다른 장외파생거래보다 강화해 운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환거래 확인의무 부담 완화 = 은행이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이 외환거래법령 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12월부터는 건당 1천 달러 이하의 송금은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고객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구두로 거래를 증빙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도 완화한다.

▲외환포지션 한도 규제 폐지 = 현재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액의 합계액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바젤Ⅱ 시행과 연계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정착되는 경우 포지션 한도를 폐지한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외국환업무범위 조정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외국환 거래 고유영역인 외환매매.교환(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등) 허용을 검토한다.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 완화

▲자본거래 신고 완화 =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만 제외하고 절차 제한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규제완화 대상은 일정금액 이하 해외예금과 신탁거래, 거주자의 해외차임, 증권발행,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이다.

▲거래금액 기준 신고절차 완화 = 현행 자본거래 신고제는 거래금액보다 거래의 유형별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소액거래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입·유출 기준 각각 5만 달러씩 신고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해외직접.부동산투자 절차규제 완화 = 12월부터 해외직접.부동산투자 신고 전에 투자금액 일부(최대 1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 달러)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지금융 보증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보증하는 경우 일정액 초과시 재경부 신고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원화의 국제화 추진

▲원화 수출입 자유화 = 100만 달러 초과하는 원화를 국내외와 수출입하는 경우 한은 허가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관리.사용 절차 간소화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선물 투자시 용도별로 구분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사한 성격의 원화계정을 통합해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관리.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용 원화계정 하나만 개설하면 원화증권.선물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사용 기회 확대 = 비거주자가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초과하는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한은 신고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이 기준을 3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비거주자간 경상거래와 해외거래소에서의 장내 거래에 대해 원화결제를 허용한다.

▲금전형 제재방식 도입 =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환거래 정지나 벌칙이 부과되는데 기업 등이 외환거래 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금전형 제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