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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빌라 매매 '다운계약서' 성행

입력 : 2007.11.08 11:36|수정 : 2007.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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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빌라.

이 빌라 100㎡의 경우 작년에 비해 매매 호가가 5천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몰카 : 이때까지 별로 안 올랐죠.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올랐고.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 있는 거. 작년엔 3억 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5천만 원.]

그동안 가격 상승 여력이 낮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던 빌라가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아파트 전매제한 그게 발표되고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이 재개발지나 빌라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됐죠.]

갑자기 매매가가 올라서인지 요즘 빌라를 사고 파는데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왜냐하면 (양도세를) 50% 내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5억원이라면 50%니까 천만원당 500만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금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서로 반반씩 한다든지.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빌라 매매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유.

빌라는 대지지분이나 주차시설, 건축연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 실거래가 추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빌라는 가구수가 적고요. 단지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다운계약서로 매매한 주택은 되 팔 때 역시 다운계약서를 써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가 불법행위인 만큼 적발되면 벌금과 과태료 등의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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