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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사 6곳이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유찰을 막고 서로 담합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6개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다음해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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