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지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3개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작년 11월말까지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금호산업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주주총회와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각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두산건설도 두산베어스 주총에 2회, 이지빌 주총에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삼화왕관도 하나증권 주총에 3차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개사가 모두 현재 출총제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데다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매각해 출자가 해소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