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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 개인사용 금지"

김경희

입력 : 2007.11.07 15:36


코트라의 직원들이 공무상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신임 감사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코트라는 신임 감사의 지적에 따라 지난 9월에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개인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들어 9월까지 157만마일이 적립돼 있었으나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공무상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사용을 금지하고 공무 출장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