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등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80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ℓ당 23원이 붙는 등유 판매부과금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되고, 등유 특별소비세도 현재의 134원에서 9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특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인하효과까지 감안하면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0원 가량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특소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