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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투자자만 손해? 황당한 펀드분쟁

입력 : 2007.11.07 12:38|수정 : 2007.11.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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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주가지수 800선을 오갈 때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김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의 수익률은  고작 6%.

지난 5월 가입 당시보다 배 이상 급상승한 주가지수 1,600을 감안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가입한 펀드는 주식혼합형으로 주식 투자 비율은 30%에 불과했고, 파생상품에 40%를 투자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가입 당시 판매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속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진수/가명, 펀드 상품 피해자 : 나는 파생상품을 잘 모릅니다. 안 했지요. 단지 주식형으로 70%가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했는데, 설명서 한 장 가지고 설명하고 그걸로 끝냈어요.]

이에 대해 판매사측은 당시 판매 직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펀드 판매사 관계자 : 상품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다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시고 투자를 하셨어야 하는데…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각 당했습니다.

취재진이 기각 사유를 알아보려했지만 금감원측은 인터뷰 거절은 물론 무슨이유에선지 기각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유가 없다면 기각을 하는거죠. (이 분의 경우에 기각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 처리한 거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건마다 언론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저희 금감원에서 인정을 못했다고 해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규제가 막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다 소송을 내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 투자자가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펀드판매사측이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이사 : 투신사는 수익률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위험성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자세한 내용들까지 고시해야 된다. 또한 투자자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 대중화 시대!

분쟁이 많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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