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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백두대간 보호법'에 신음하는 주민들

(전주방송) 송창용

입력 : 2007.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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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두대간의 산림보호를 위한 보호법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걸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기자>

무주에 살고 있는 안찬수 씨는 요즘 민박집을 지으려다 포기했습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안 씨의 땅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무주군과 산림청으로부터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찬수/무주군 무풍면 : 전혀 훼손되는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차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시설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크고작은 개발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와 장수, 남원 3개 시군에 걸쳐 1만 7천8백87ha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과 충북에 이어 세번째로 넓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규제에 비해 지원은 너무 적습니다.

지원사업이라고 해봐야, 농특산물 저장시설이나 마을창고를 신축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예산이 한 개 시군당 일년에 2, 3억 원에 그쳐, 보호지역 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혁/무주군 산림조성 담당 : 백두대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하는 박물관 같은 시설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백두대간을 나타내고 그것이 주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보호지역 내 주민들도 백두대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