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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 '탈출지원' 혐의 교포 3년만에 석방

표언구

입력 : 2007.11.06 16:43


쿠바인 국외탈출 지원 혐의로 쿠바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째 복역중이던 교포 33살 김포 씨가 석방돼 멕시코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10월 멕시코에서 인터넷을 통해 쿠바 탈출을 원하는 쿠바인과 접촉해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쿠바로 입국했다가 체포됐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동안 김씨가 일씨적인 가정불화로 여행중에 쿠바에서 정치범에 준하는 형벌을 받게 됐다겨 전혀 다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측은 그동안 멕시코 주재 쿠바 대사관을 창구로 한 노력이 주효했지만 무엇보다 김 씨의 형행성적이 조기석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외국인 전용 감옥소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다며 일체의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