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6일 정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의 진술서를 검토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 오전 중 수사팀 회의를 거쳐 최 씨의 소환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살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 회의를 해보고 빠르면 오늘 오후 (최씨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입시생 부모 김모 씨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고 김 씨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검찰에 낸 진술서를 통해 2억 원은 단지 빌린 돈이었고 김 씨 딸의 편입학 지원 사실을 알고 급하게 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의 진술서 내용이 "2억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돈"이라는 김 씨 진술과 엇갈리는 만큼 최 씨를 불러 돈거래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급하게 돌려준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주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압수한 노트북컴퓨터 등의 물품과 입학처에서 제출받은 치의학과 편입학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 딸을 포함해 부정한 편입학 청탁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연세대 편입학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입학처에서) 가져온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아직까지 다른 비리 정황을 포착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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