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이 기준미달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을 근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5일 한국전력과 한국 수력원자력 등 11개 자회사에 대해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직원 7명을 문책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전이 지난 96년부터 폐전주등 불용자재를 처리하면서 심사기준을 불공정하게 적용해 6개 업체가 사업권을 독점하도록 했고, 한국전력기술은 차량운영과 사옥관리 등 계약금 94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은 지난 2004년과 5년 인건비 예산이 남아돌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수당 192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전은 "불공정 계약이나 수의계약은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시간외 수당등은 실적급 취지에 맞게 제도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