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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손님의 비싼 반지 슬쩍한 캐디 구속

유재규

입력 : 2007.11.05 18:37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손님의 고가 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캐디 26살 위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달 28일 남양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49살 김 모 씨가 카트에 올려놓은 손가방에서 시가 600만 원 짜리 루비 반지를 훔치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850만 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 씨가 골프장의 경우 피해자들이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