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은 5일 조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지급받은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모(64)씨 등 어민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어로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출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협에서 면세유 19만 2천ℓ(시가 2억 7천만 원)를 공급받아 자가용 연료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싼 값에 공급하는 면세유를 빼돌리는 어민들이 있다"며 수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