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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샷' 강제추행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 2007.11.05 11:33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5일 골프장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골프장 여종업원과 속칭 러브샷을 한 혐의(강제추행죄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골프장 클럽 내 식당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들에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클럽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하고 러브샷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 욕구 때문이기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8월 경남의 모 골프장 식당에서 2명의 여종업원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마시게 하고 여종업원의 목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