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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가족행복 캠페인'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 2007.11.04 16:58|수정 : 2007.11.06 13:39

2007년판 '희망돼지저금통'…위법성 시비 가능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4일 '가족행복위원회'를 띄웠다.

가족행복 캠페인은 정 후보의 핵심 슬로건인 '가족행복' 모토에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인 'UCC'(유권자창조형 캠페인. User Created Campaign)를 접목시킨 개념.

정 후보측은 2002년 노사모의 '희망돼지저금통'의 업그레이드판인 이 캠페인을 통해 선거판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의 일부 방식을 놓고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쌍방향 선거운동 = 가족행복위의 중점 사업인 '천만송이 행복찾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찾아가고, 듣고,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공약으로 연결시키는 '국민 맞춤형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자발적 지지조직을 확산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국민성공' 슬로건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려는 포석이다.

유권자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낀 각종 정책제안과 아이디어, 민원 등을 담은 '행복엽서'는 메신저 격인 '행복배달부'를 통해 시·군·구별로 설치된 '행복우체국'에 전달된다.

가족행복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 후보가 행복배달부 1호, 부인 민혜경 씨가 2호에 위촉됐다.

정 후보측은 전국 9만3천200여개 이·통 단위까지 행복배달부를 모집, 거미줄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복엽서는 오프라인의 행복우체국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인 '내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www.내세상.com)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정 후보측은 유권자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콜'(전화)', '행복소리'(녹음), '행복영상'(동영상) 등도 가동키로 했다.

행복엽서는 '네티즌 평가단'에 의해 일차적으로 걸러진 뒤 학계 인사와 상임위 분과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행복평가단의 점검 과정을 거쳐 실제 공약에 반영된다.

오는 8일 신림동에 개설되는 '행복은행'(은행장 한명숙)은 캠페인의 헤드쿼터 격으로 행복엽서를 적립하는 역할을 하며 은행내에 설치되는 디지털 상황판을 통해 후보가 직접 상황을 챙길 예정.

정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된 정책에 대해선 아이디어 제공자와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행복계약서'를 체결한다.

◇'선거법 위반' 논란 = 신당 선대위는 '옥내 정당 집회' 형식으로 이날 발대식을 신고했지만 실제 참석자 가운데 당원이 아닌 지지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참석자 면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사장에 선관위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법 93조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각종 문서 등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정 후보측이 내세운 핵심 의사소통 전달 수단인 행복엽서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등 행복배달부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2002년 희망돼지저금통 운동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58조 등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개진 활동,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실제 캠페인 활동을 보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행복위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당원 집회로서 기본적으로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행복엽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정동영'이란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