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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7천만원짜리 전세도 전세자금 지원받는다

송욱

입력 : 2007.11.04 13:40


앞으로 수도권에서 보증금 7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에도 저소득자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오는 14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1인당 최대 5천만 원의 70%인 3천500만 원까지만 전세 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7천만 원의 70%인 4천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7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