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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교원성과급'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정유미

입력 : 2007.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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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2007년도 교원성과급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학사모는 "성과급은 교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차등지급해야 한다"며 "완벽한 차등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