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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상림 씨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한승구
입력 : 2007.11.02 15:45
서울고법은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공갈, 알선수재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상림 씨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법조인, 고위 인사들과 친하게 지내며 호가호위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등을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죄를 면할 수는 없어 오히려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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