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여가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31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유명 여가수 A씨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4천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일 새벽 3시쯤 서울 압구정동에서 A씨와 함께 타고있던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차에서 내려 앞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년간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는 데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소속사는 유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2일 오후 기자 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