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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솎기 작업이 한창인 제주의 한 감귤원.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골라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고창학/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 1년 내내 농사했는데 아깝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버리는 게 가슴 아프죠. 하지만 적정수준 생산해내야 가격도 좋은 가격을 받고 품질도 향상되어야 하니까 나쁜 과일을 버리고 있습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작년보다 16% 늘어난 68만 5천t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물량이 늘자 농림부는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감귤유통조절명령'을 발령했는데요.
감귤의 생산량과 품질을 규제해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막고 소비자에게도 고품질의 감귤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이용민/감귤유통조절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85개 반, 506명으로 소비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비상품 감귤시장의 출하를 강력하게 차단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지름 51mm 이하, 71mm 이상의 감귤이나 일부러 노랗게 색을 입힌 감귤 등 상품성이 없는 감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농가나 상인들은 최고 8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한편 하우스 감귤에 이어 제철을 맞은 노지 감귤의 출하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하우스 감귤의 경우 10월말 현재 도매시장 가격은 5Kg에 2만 5천 원선, 노지감귤은 10kg에 1만 5천 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용수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나리 피해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맛있는 우리 제주 밀감을 사주셔서 우리 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좋은 물건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감귤유통조절명령'을 통해 감귤 가격과 품질을 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농민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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