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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판교 건설사 발코니 확장 담합

입력 : 2007.1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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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으로 분양된 판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할 당시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늘어나는 면적을 강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확장할 것을 유도했고 그 결과 당첨자의 90%가 발코니 확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입니다.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3.3㎡당 21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9㎡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발코니 확장 면적은 모두 27㎡.

따라서 확장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1765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민호/판교 신도시 입주 연합회 회장 :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33평형을 기준으로 잡아서 평균 2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건설사들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발코니 확장 공사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판교신도시 건설업체 관계자 : 원가 공개는 할 수 없잖아요. (27㎡ 발코니 확장에) 한 1700만 원인가 들걸요. 브랜드 값 조금 붙여서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비싸다고 보지 않는데요. 저희들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판교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판교에 앞서 분양된 김포 장기지구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제시한 금액은 3.3㎡당 127만원에서 133만 원 수준.

또 일반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일반적으로 3.3㎡당 70~90만 원선.

판교의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비해 적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발코니 공사비를 한꺼번에 대규모로 했을 경우는 공사비가 당연히 저렴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번 판교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회사에서 많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건설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판교신도시 건설업체 관계자 : 당연히 틀리죠. 일반업체들은 나중에 하자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도 없고... 개인적으로 했을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했을때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 확장비용은 사실상 공식적인 분양가와 구별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건설 당국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건설사들이 원가에 따른 적정한 수준을 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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