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배포한 뒤 정상파일을 악성코드라고 속여서 치료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 보안업체 운영자 39살 이 모 씨 등 업체 4곳의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한 업체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년 동안 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 정상파일 등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126만 여명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9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