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사를 흠모한다며 대검찰청 청사 검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7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후문을 몰래 통과해 청사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청사 내 한 검사 사무실에 침입해 이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등 2시간 가까이 머물다 방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해당 검사를 스토킹해 왔으며, 앞서 3차례 대검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