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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빙과류 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되도록 표시 기준이 바뀝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빙과류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빙과류 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지만, 운반, 보관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박스 등 최소 유통단위별로 제조일자를 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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