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념계도활동' 등 실효성 없는 규칙 57건 개폐
북한 선전물을 발견해 신고한 초등학생에게 연필, 노트 등 상품을 주고 북한 선전물을 많이 수거해 온 사람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30일 북한 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 이념계도활동규칙, 보안지도관 운영규칙, 공안문제연구소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신지식경찰관 선발 및 운영규칙, 외사지도관운영규칙 등 실효성이 없는 규칙 6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된 북한불온선전물수거처리규칙은 전국 경찰관서가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상황을 상부에 매월 보고토록 하고 북서 계절풍이 많이 불어오는 4월과 10월을 특별수거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 수거 실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 규칙에는 "등산로, 유원지 입구, 각급 학교에 수거함 설치", "국민학생 등 연소신고자에게는 연필, 노트 등 상품을 수여한다", "수거신고자에게 친절 공손하게 대한다", "수거유공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한다" 등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또 경찰관이 반상회, 각종행사, 집회 및 좌담회 등에 참석하고 순회반을 편성해 반공 강연, 영화 상영, 사진전시회 개최 등을 하도록 규정한 '이념계도활동 규칙'도 폐지했다.
이 규칙은 특히 벽·오지, 취약도서, 공단주변, 대학가 하숙촌, 영세민촌 등을 '취약지'로 규정하고 집중 이념계도를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공·보안 업무에 종사하던 퇴직 경찰관을 '보안지도원'으로 위촉해 매달 활동비를 지급하던 '보안지도관 운영규칙'도 폐지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규칙을 폐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훈령·예규 57건을 개정하거나 폐지했으며 '순찰지구대'를 '지구대'로, '좌익사범'을 '국가안보위해사범'으로 바꾸는 등 용어 정비 작업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해 2년으로 돼 있던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수사지휘서를 수사서류에 편철토록 의무화했다.
경찰은 또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플로피디스크로 파출소기본대장을 작성·관리토록 규정돼 있던 비현실적 규칙도 개정해 다른 보조기억매체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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