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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가족증명서'…문제 없나 확인하세요

김윤수

입력 : 2007.10.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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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다음 달 2일부터 3주 동안 무료로 시범 발급됩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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